노무상담
임금 3.3% 떼고 4대보험 미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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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949**3
2026-01-08 01: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임금을 3.3% 떼고 받았는데 4대보험 미가입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 3개월치를 제가 또 내야하나요?
그러면 3.3% 떼인 세금은 다시 환급 받는건지?
4대보험 3개월치를 제가 또 내야하나요?
그러면 3.3% 떼인 세금은 다시 환급 받는건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8 15:38
-임금에서 3.3%를 뗀다는 것으로 보아 귀하는 근로자(근로소득)가 아닌 사업자(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형식적으로 사업자로 처리한 것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세공과금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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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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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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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4대보험 미가입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가능합니다. 4대보험 3개월치는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3.3뗀거는 종소세환급으로 내년받으실수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