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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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오오오오
2026-01-08 00:02
2
26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 미만은 연장근로 시간이 52시간 미만 이런 틀 없이 자유롭다고 알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매주마다 52시간이 초과 되어도 연장 근로 수당을 못받나요??
매주 60시간씩 일한다고 가정하에 8시간치 1.5배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8시간치도 기본 지급 받던 시급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8 15:34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1일 8시간, 주 40시간, 주 52시간, 연장근로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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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받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은 주52시간 이내로 해야 합니다. 60시간씩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후오오오오
    2026-01-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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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5인미만이고 주 57시간씩 근무중인데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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