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학원알바 늦은 퇴근했을 때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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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쒯
2026-01-07 23:37
1
16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미술입시학원 강사로 일했습니다.
출퇴근 시 시간 확인을 위해 탭으로 본인 전화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출근, 퇴근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지각시에는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깎고 주면서, 정작 퇴근이 2-30분 늦어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없습니다. 또한 퇴근시 원생들 차량 인솔업무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 역시 해당 근무 시간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근시간을 찍고 가는데도 말입니다.
또 고용주(원장)가 직접적으로 제게 해고될 거라는 예고는 한 적이 없고, 저희 반 총괄전임선생님께서만 고지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12월이라고 하셨다가(이 땐 30일 전 통보 받았음) 갑자기 겨울방학 특강 전까지라고 하시고(1월 9일까지 근무. 12월 중순쯤 전달받은 기억) 특강 날짜도 12월 31일에 갑자기 1월 6일로 바뀌었다고 연락받았구요.
그리고 12월 24-27일에 원래 하던 교습 일이 아닌 원생들 그림 전시 준비하는 업무를 배정받았었는데, 힘쓰는 업무인 데다 추운 곳에서 일해서 업무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학원-≫전시장으로 짐을 나르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비가 발생했구요. 아직 급여 지급일이 지나지 않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혹여나 그렇게 되면 이 경우 시급에 차이점이 없다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교통비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앞서 언급했던 늦은 퇴근에 대한 급여와 해고날짜 통보도 문제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8 15:28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지각으로 인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할 수 도 있고,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교통비 등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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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늦은 퇴근에 대한 임금은 추가로 청구하셔야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니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면통보해야 하지, 구두통보는 위법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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