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머리 나쁘다고 말한 사장
신고하기
차단하기
2012a**y
2026-01-07 23:31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살이고 일하기 시작한지 5일정도째 되던 날에 사장에게 일을 배우던 도중 ”머리가 안 좋나..?“ 라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제 표정이 안 좋아지니 “부모님한테는 말 하지마라..”하고 하셔서 퇴근하고 집 오는 길에 너무 서러워서 울었는데 부모님이 그걸 알아차리셔서 사장한테 바로 전화해서 이런 말 한 거 맞냐, 사과해라, 일 그만 두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는 게 좋은지, 신고시에 좋은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그 식당에서 손님에게 이미 나간 “김”을 재사용하라고 저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는 게 좋은지, 신고시에 좋은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그 식당에서 손님에게 이미 나간 “김”을 재사용하라고 저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8 15:16
-직장내 괴롭힘으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으나, 이런한 1회의 행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억울하고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관할 노동청에세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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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머리가 나쁘나 이 말도 언어폭력이 되나.. 서러울수는 있지만 부모님이 전화해서 깽판칠만한 일도 아니였고 근무 하기로 한 기간이 있을텐데 5일만에 안좋게 무단퇴사 하는거라면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나 영업방해로 역신고 당하실수도
그게울일인가
세상에 금쪽이들이 넘침 군대는 어찌갈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