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요일근무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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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곳이없어요오
2026-01-07 18:3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2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12월 7일 일요일날 5시간근무를 하고 12월 9일 화요일날 3.5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는 일요일날 근무는 1.5배로 알고있어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1.5배가아니라 그냥 평일과같은금액으로 주셨는데 이게맞는건가요?
일요일날알바인데 1.5배가 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
일요일날알바인데 1.5배가 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8 15:04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때 유급휴일(주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일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반드시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에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져 있고 이 날 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일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반드시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에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져 있고 이 날 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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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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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요일에 공휴일이 겹치는 거면 몰라도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무조건 1.5배로 주진 않아요 근로계약서 쓸 때 그렇게 주기로 한 거 아니면
일요일이 법정 빨간 공휴일이 절대 아니에요 평일과 똑같이 계산하는거에요. 5월1일 근로자의 날 추석.설. 기타등등 공휴일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르바이트생과 같이 단시간 근로자는 사업주와 약속하기로 한 요일이 아닌 날에 출근해서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화요일만 출근하기로 했다면 일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화요일, 일요일에 출근하기로 했다면 일요일은 휴일이 아닌 출근일이 되기에 휴일근로수당 내지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