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후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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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847**6
2026-01-07 17:58
1
21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백화점 팝업 단기알바에 지원을 했고 어제 전화로 채용한다고 확실히 말해주셨고 근로계약서도 온라인문서로 같이 작성했습니다. 근무는 1/19~2/26이였지만 저는 미리 채용되었고 근로계약서까지 썻기에 믿었습니다. 어제 전화할때 채용말씀 하시면서 이력서 사진을 다시 새로 찍어서 제출하셨으면 한다면서 제출할게 있다고 이번주 내로 찍어서 보내줄수잇냐고 해서 전 채용되었으니 이정도는 해줄수있다, 하고 바로 다음날인 오늘 돈주고 찍어왓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진찍은 오후에 본사에서 인력 계획이 틀어졌다며 채용이 취소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엇기에 사진도 돈주고 찍은것인데.. 부당하지않은가요? 제가 할수있는게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8 14:48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채용이 확정되었다면 근로자를 해고(그만 두게)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채용취소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우끼끽2
    2026-01-08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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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없어요 3개월미만 안에 해고됨 할수있는게 없습니다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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