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 수습기간중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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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풀야
2026-01-07 17:40
1
36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 수습인데 일 잘 못하면 자를수도 있다더라구요
근데 여기 9시퇴근인데 그시간에 시켜준적도 없고
1분이라도 늦으면 1시건 깎고..
오후 휴무시간 따로없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기재되어있는데
다 불법은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8 14:43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등 근로계약서에 정한 내용에 위배되게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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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1분 늦는다고 1시간 깎으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휴게 부여해야 합니다. 5인 이상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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