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용계약해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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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지조
2026-01-07 17:36
1
83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용계약해지면담을 오늘 하였습니다.
지사장님이랑 면담을통해 계약서산 명시되어있는6개월까지 근무하기로하였습니다 자진해서 퇴사하는게 아니고 지사장님이 직접 명담을통해 시용계약해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부분에서 그럼저는 6개월까지 근무하고 실업급여 를 받을수있을가요?.. 자진해서 퇴사하는게아니니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8 14:39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근로계약 기간내에서 시용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인지 등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 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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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6개월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될 것 같은데,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이신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장에게 권고사직인지, 자발적 퇴사인지 명확하게 말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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