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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000**6
2026-01-07 17: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24.2 부터 근무를 해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급여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25년도에 연차 4개를 사용했고
25.12 연차를 사용하려 하는데 저의 남은 연차가 없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사측은 연차는 월급으로 이미 지급이 되었으며
휴가를 다녀오려면 보고결근으로 다녀와라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연차를 쓰는 달에는 다음달에 연가비 공제가 되어 지급이 된다 설명들었는데 사측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음달에도 지급을 하여
25년 기준 11(24년)+15(25년)=(총)26여야 하는 연차가
33개 지급된 (7개가 더 지급된) 상황이라 알려주었고 이에 이는 사측 잘못이지 않냐 금액을 반환할테니 연차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자 월급으로 이미 지급되었으며 근무자가 확인을 안한 잘못이라 이야기 하였고 불법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측 이야기 이면 26년에 근무를 하게 되었을때 휴가를 하나도 안써야 12+7 =19개
제 연차 발생 15개인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진정서를 넣을수 없을지 또 이문제로 고용노동부 조사가 된다면 저는 퇴사를 해야할거 같은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급여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25년도에 연차 4개를 사용했고
25.12 연차를 사용하려 하는데 저의 남은 연차가 없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사측은 연차는 월급으로 이미 지급이 되었으며
휴가를 다녀오려면 보고결근으로 다녀와라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연차를 쓰는 달에는 다음달에 연가비 공제가 되어 지급이 된다 설명들었는데 사측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음달에도 지급을 하여
25년 기준 11(24년)+15(25년)=(총)26여야 하는 연차가
33개 지급된 (7개가 더 지급된) 상황이라 알려주었고 이에 이는 사측 잘못이지 않냐 금액을 반환할테니 연차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자 월급으로 이미 지급되었으며 근무자가 확인을 안한 잘못이라 이야기 하였고 불법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측 이야기 이면 26년에 근무를 하게 되었을때 휴가를 하나도 안써야 12+7 =19개
제 연차 발생 15개인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진정서를 넣을수 없을지 또 이문제로 고용노동부 조사가 된다면 저는 퇴사를 해야할거 같은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8 14:24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차별대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차별대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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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연차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이시기에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