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고에는 16시간 근무 합격 후 14시간만 일할 수 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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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135**7
2026-01-07 16:25
1
18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알바 합격을 했는데요
첫 합격 전화에서는 공고와 마찬가지로 오후 3시무터 11까지 근무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주 2화 토 일 8시간씩 총 주에 16시간 일하는 걸로 됐는데
갑자기 몇 시간 뒤 다시 전화 와서는 3시부터 11시 일하는 사람은 이미 다 구해버려서 4시부터 11시까지만 일할 수 있다네요(공고는 계속 있고 사람 구하는 상태..)
아직 첫 출근은 안 했는데 이거 너무 나쁘지 않나요?
제가 일은 하고 싶어서 따지진 않았는데… 주 16시간에서 14시간 일하는 걸로 바뀌면 보호받지 못하는 것도 너무 많아지고 이거 공고랑 일하는 시간이랑 달라지는데 제가 절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ㅠㅠ 너무 속상하고 분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8 14:14
-귀하의 채용과정에서 착오나 실수에 의해 결정된 것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근무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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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인력을 구하는데 있어 착오가 없어야 하는데 사업주 측에서 3시~11시 타임을 다 뽑고 난 다음에 실수로 선생님을 뽑은 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실수로 뽑았을지라도 일단 4시~11시로 근무가능할 수 있냐고 양해를 구했고, 선생님도 이에 동의를 하셨기에 이를 두고 문제 삼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4시~11시 타임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와 근무시간을 조율하거나, 조율되지 않는다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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