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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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956**2
2026-01-05 00:28
1
83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24년11월20일부터 일하기시작해서 지금까지 재직중인데 제가 8월~9월(한달) 쉬다가 다시 일하는중인데 퇴직금받는거에는 문제가 있을까용?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5 15:1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한달을 쉰다는 것이 퇴사 후 재입사인 경우 퇴직금 지급은 어려우나, 휴직이나 휴가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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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 달간 쉬신 이유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병가처럼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쉼이라면 괜찮지만 퇴사 후 한달 쉬고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 시점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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