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 연장 하기 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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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9745**7
2026-01-05 01: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카페알바입니다. 면접 볼 때 일단 처음 1개월 일해보고 다음에 또 근로계약서 쓸 때 서로 맞는 지 생각해서 결정하자고 하셨는데 전 그냥 한달만 채우고 계약 연장 안 할 생각이거든요. 미리 말씀 안 드리고 다시 근로계약서 쓸 때 말해도 되겠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8 16:34
-계약 연장을 할 지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 의사에 달려 있고, 언제 할지를 명시적으로 계약된 게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얼마 전에 반드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법적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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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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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1개월 계약직인 상황이라면, 계약 종료 후 계약연장은 반드시 미리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