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작시간과 퇴근시간 주휴수당지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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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더리스머팻
2026-01-0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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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시출근 6퇴근인데 8시30분까지출근해서 청소하고 50분에 아침조회한다음 9시에 업무들어갑니다. 그리고 6시에 일끝나고 청소하고 10분에서 15분에 퇴근합니다. 그리고 한번은 결근해도 연차수당은 지급하는데 주휴수당이빠지고 하루치 일당도 빠집니다. 이상황은 불법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5 15:0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정해진 근무시간 이전 또는 이후에 근무 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 할 경우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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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청소하는 시작부터 임금으로 쳐야할 것 같습니다. 5인 이상이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휴가는 유급입니다. 따라서 휴가를 쓰더라도 일당, 주휴수당 빠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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