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직원채용 문자
신고하기
차단하기
강은수입니다
2026-01-04 16:11
0
15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홀서빙 정직원 채용 면접을 본 날로부터
오늘로 이틀이 지났습니다.
전 날 3일에 출근 언제부터 가능한지 여쭈었을때,
확인후에 문자 주신다 하셔서,
아 주말이라서 바쁘니까 당연히 신입 교육은 힘들겠지
그런 생각을 흘리며, 기다린것도 하루가 지났습니다.
기다리는게 바보일까요? 다른곳 지원 넣는게 맞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5 15:0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채용 확정 연락이 없다면, 채용 확정이나 계약 성립을 확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