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예쁘고활발한미어캣
2026-01-03 22:41
1
14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대보험 때는게 나을까요 안때는게 나을까요?
4대보험은 필수 인가요? 만약 월급직으러 들어가면 주급 받을텐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이때까지는 일급으로 일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5 15:0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4대보험은 필수가입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05 10:04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자라면 4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따라서 선택 사항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