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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그리히
2026-01-0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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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마케팅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12월23일 콜센터 근무 첫 교육받고 12월 24일 입사일 기준으로 친다하드라구요 수습기간동안은 기본급+만근수당 200만원 조건으로 들어갔는데 몇 일 뒤 영업직으로 강제아닌 반강제 올라가서 프리랜서로 정식 근로계약을 작성한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 기본급이 없다고하두라구요.. 한달에 미팅5회+결제2건 이상을 해야 기본급 200이 나오는 조건이라는데 출근시간은 오전 9:50-퇴근시간 정해진거 없는거 같습니다...; 출근시간만 정해져있고 이게 맞는건지 ㅠ 다시 콜센터직으로 가고싶네요

참고로 콜센터 근무시간은 오전 9:50-17:00 칼퇴보장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5 15:0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당사자의 동의없는 계약변경은 인정 될 수 없으니 관할 노동청에 문의할 수 있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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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콜센터직으로 채용면접을 보고 채용되셨다면 직무와 관계 없는 영업직 발령은 어렵습니다. 부당전직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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