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재작성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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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037**2
2026-01-03 20: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25년에 작성했을때는 근로종료기간이 따로 정한이 없는경우 로 했는데 이번 재작성시에 계약종료기간이 2개월로 계약되었어요
그래도 문제되지 않나요?
그래도 문제되지 않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5 15:0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새로운 기간제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2개월 계약이 성립 된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답변내용 : 새로운 기간제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2개월 계약이 성립 된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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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재작성할 때 2개월로 기간제 계약으로 바꿨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사인을 했다면 계약직으로 적법하게 바뀌었기에 더 이상 문제삼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