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초에 퇴사해도 4대보험 다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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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짱조아
2026-01-03 20:16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2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약 한달간 근무하다가 공고와 다른 업무, 사적인 일 시켜서 그만뒀는데요 딱 한달 만근이 작년 31일이고 퇴사는 2일에 했습니다.
궁금한게 회사에서 퇴직처리 바로 안해주면 불이익이 있나요?
4대보험은 월초에 퇴사했어도 월 240만원에 해당하는 4대보험을 전부 납부해야하나요?
제가 이전 회사다닐때 4대보험(또는 건강보험)미납처리된적이있어서
이번회사도 그럴거같아서 여쭤봅니다.
궁금한게 회사에서 퇴직처리 바로 안해주면 불이익이 있나요?
4대보험은 월초에 퇴사했어도 월 240만원에 해당하는 4대보험을 전부 납부해야하나요?
제가 이전 회사다닐때 4대보험(또는 건강보험)미납처리된적이있어서
이번회사도 그럴거같아서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5 15:0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4대보험 상 상실일이 중요하며, 신고일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 문제없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답변내용 : 4대보험 상 상실일이 중요하며, 신고일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 문제없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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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월말까지 근무했다면 4대보험은 다음달에 발생하지 않지만, 다음달 1일 이후에 퇴사했다면 4대보험 정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