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취업 확정 후 출근 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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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6**7
2026-01-03 20:14
2
19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에 새로 오픈하는 카페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아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매장을 퇴사한 후 출근 대기를 하고있었습니다. (새로 가는 매장이 오픈 전이였습니다.)
새로운 매장에서는 제 퇴사일과 출근 가능한 날짜를 물어보아서 12월 31일 퇴사, 1월부터 근무가 가능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12월 22일과 23일에 매장 정리 및 개업식으로 저를 불러 미리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후 31일에 갑자기 채용이 불가할 것 같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1명도 함께요.
이 매장에서 저를 채용 확정한다고 하여 형식적 면접도 봤고, 기존 매장도 퇴사 했는데 이럴 경우 제가 받을 피해 보상은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5 15:0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출근대기상태인 경우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해고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채용이나 계약이 확정된 내용이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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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갑작스런 채용취소통보로 피해를 보신 것에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채용취소통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는 보통 입사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입사일 전에는 채용취소통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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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갑작스런 채용취소통보로 피해를 보신 것에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채용취소통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보통 다른 취직 기회 포기에 따른 배상책임, 임금 청구 등이 있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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