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계약서상 계약기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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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슬기로운문어
2026-01-03 18:19
1
9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리랜서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5/10/31-26/4/30로 되어있는데요 그전에 그만둬도 불이익 없나요?

직원의 은근한 텃세 및 따돌림 때문에 오래 못 다닐 것 같아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5 15:0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실제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해지 사유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라면 사직 1개월전 통보 의무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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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계약서에 그만두기 전 몇 일전까지 고지해달라는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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