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계약서상 계약기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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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슬기로운문어
2026-01-03 18:1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프리랜서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5/10/31-26/4/30로 되어있는데요 그전에 그만둬도 불이익 없나요?
직원의 은근한 텃세 및 따돌림 때문에 오래 못 다닐 것 같아서요.
직원의 은근한 텃세 및 따돌림 때문에 오래 못 다닐 것 같아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5 15:0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실제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해지 사유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라면 사직 1개월전 통보 의무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답변내용 : 실제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해지 사유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라면 사직 1개월전 통보 의무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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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계약서에 그만두기 전 몇 일전까지 고지해달라는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