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계약 기간 내에 그만두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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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9745**7
2026-01-03 16:14
1
23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5년 12월 27일부터 2026년 1월 25일까지 한달 간 일하는 걸로 계약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수습기간임) 면접 보실 때 제가 첫 알바라서 걱정했더니 팀장님이 마감 업무 할 게 별로 없고 전보다 매출이 많이 줄어서 크게 바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출근하니 엄청 바쁘고 마감 업무도 상당히 많으며 여러가지 할 일이 많아서 생각과 달랐습니다. 또한 단체톡 방이 3개라서 계속 알람이 뜨는 것도 스트레스 입니다. 그만두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에 한달 동안 일하는 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5 15:0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사직 1개월 전에 통보의무가 있으니 이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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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미리 사업주에게 퇴사하고 싶다고 고지하시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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