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늦게작성하자마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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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321**3
2026-01-02 21:58
2
22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에서 11월중순에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근무를하다가 새해니까 1월1일에작성을 하자고하더니. 계약만료를 1 월 12일로 작성을했습니다 아니 계약서작성하고 이주만다니라는건가요? 제가더다니고싶다고하니 2월12일까지는 기한을줄테니. 그때까지만하자고하더군요
업무중에. 계산실수. 손님이그날 너무많아서 손님이계산을하지않고그냥갔습니다. 그건을 예로들면서 편의점은 멀티가되야되는데 그부분이 부족하다고합니다.거의 반강요로 계약서를 작성하고왔는데 엄청찝찝합니다. 이게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5 14:5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만약 위와 같은 사정에서 스스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계약서는 유효하므로 기간이 정해진 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작고낭만있는까치
    2026-01-03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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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실수가 잦았으면 뭐 점주가 근무를 그만하자고 하는 데엔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한번 그런거라면 조금 너무한 것 같긴하네요 그냥 쓰자식의 강요가 있었으면 그 계약서는 서명했어도 유효하지 않아요 근데 우선 주변 근무지가 그곳 하나가 아니라면 그 말이 나온 이상 일단 다른 곳 근무를 알아보세요. 생계는 유지가 되어야할테니까요. (보통의 편의점 근무 경험을 바탕하여 댓글남깁니다. 정확한 법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나중에 달릴 노무사 분의 답변을 참고하세요)

  • kimgoge
    2026-01-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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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적성하지않으면 불법이라 그냥 쳐내고싶은사람 쳐낼때 계약서 작성시켜놓고 빨리 내보내려는거죠 편법잊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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