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늦게작성하자마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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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321**3
2026-01-02 21:5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에서 11월중순에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근무를하다가 새해니까 1월1일에작성을 하자고하더니. 계약만료를 1 월 12일로 작성을했습니다 아니 계약서작성하고 이주만다니라는건가요? 제가더다니고싶다고하니 2월12일까지는 기한을줄테니. 그때까지만하자고하더군요
업무중에. 계산실수. 손님이그날 너무많아서 손님이계산을하지않고그냥갔습니다. 그건을 예로들면서 편의점은 멀티가되야되는데 그부분이 부족하다고합니다.거의 반강요로 계약서를 작성하고왔는데 엄청찝찝합니다. 이게맞나요
업무중에. 계산실수. 손님이그날 너무많아서 손님이계산을하지않고그냥갔습니다. 그건을 예로들면서 편의점은 멀티가되야되는데 그부분이 부족하다고합니다.거의 반강요로 계약서를 작성하고왔는데 엄청찝찝합니다. 이게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5 14:5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만약 위와 같은 사정에서 스스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계약서는 유효하므로 기간이 정해진 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답변내용 : 만약 위와 같은 사정에서 스스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계약서는 유효하므로 기간이 정해진 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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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계산 실수가 잦았으면 뭐 점주가 근무를 그만하자고 하는 데엔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한번 그런거라면 조금 너무한 것 같긴하네요 그냥 쓰자식의 강요가 있었으면 그 계약서는 서명했어도 유효하지 않아요 근데 우선 주변 근무지가 그곳 하나가 아니라면 그 말이 나온 이상 일단 다른 곳 근무를 알아보세요. 생계는 유지가 되어야할테니까요. (보통의 편의점 근무 경험을 바탕하여 댓글남깁니다. 정확한 법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나중에 달릴 노무사 분의 답변을 참고하세요)
근로계약서 적성하지않으면 불법이라 그냥 쳐내고싶은사람 쳐낼때 계약서 작성시켜놓고 빨리 내보내려는거죠 편법잊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