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2개월 이후 퇴사
신고하기
차단하기
어둠의콩순이
2026-01-02 21:2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스크린골프장 카운터 업무를 했어요
시급제이고 한달급여를 다음달 5일에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처음 입사했을때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고용주하고 맞지 않는 알바가 들어왔을때 한달만 일하게 하고 계약종료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거더라구요
그럼 매달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냐고 물어보니 서로간 그만둔다거나 그만두라고 하지 않음 계약연장이라고 따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는대요
그런가보다 일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급여가 매달 5일에 지급 되어야 하는데 몇일 또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매달 늦어지더니 한달후 이상이 되었어요
지난 12월까지 하고 퇴사를 하고 나왔지만 아직 11월분, 12월분 급여는 아직 받지 못했어요
현재 근로계약서는 위의 이유로 없는데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시급제이고 한달급여를 다음달 5일에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처음 입사했을때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고용주하고 맞지 않는 알바가 들어왔을때 한달만 일하게 하고 계약종료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거더라구요
그럼 매달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냐고 물어보니 서로간 그만둔다거나 그만두라고 하지 않음 계약연장이라고 따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는대요
그런가보다 일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급여가 매달 5일에 지급 되어야 하는데 몇일 또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매달 늦어지더니 한달후 이상이 되었어요
지난 12월까지 하고 퇴사를 하고 나왔지만 아직 11월분, 12월분 급여는 아직 받지 못했어요
현재 근로계약서는 위의 이유로 없는데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5 14:5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별도로 근무했다는 증빙만 가능하다면 급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빙에는 보통 교통카드기록, CCTV내역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