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6개월동안 안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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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둥하둥
2026-01-02 17:45
1
22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6개월동안..이게 맞는건지 의문입니다 격주 토요일출근이고 월급명세서도 안주고 여기 문제가 많은곳입니까? 그런데 여기 직장은 이름있는 직장인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5 14:5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는 법정사항이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 등이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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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명세서 미지급은 노동청 신고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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