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 계산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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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9401**3
2026-01-02 16:20
1
12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식당 주방에서 주방보조 일을 하고,
월급으로 230만원 받았고.
근무시간은 월ㆍ목ㆍ금ㆍ토 는 5시간씩(9시~오후2시)
수ㆍ일요일은 12시간 (9시에서 9시) 화요일 휴무로 근무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바쁘다고 추가로 7시간을 더 일하였는데 시급을 얼마로 받아야 할까요?
사장님이 12,000원으로 계산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받는게 아닌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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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민트러브
    2026-01-0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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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시간이랑 24시간 더해서 44시간근무고 금액 230정도 되는거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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