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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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8226**8
2026-01-02 15:4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 17시간 일하는 알바를 하게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럴경우 나중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없는 계약서에 제가 서명했다고 해서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못 주겠다고 하실 수 있나요? 제가 사장님께 주휴수당 내용을 여쮜봐야 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5 14:5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다면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다면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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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서명한 계약서에 주휴수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해서 못받는 것은 아니에요. 주휴수당은 법적에 보장된 당연한 임금이기때문에 지급되어야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사유로 점주가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잘 설명해서 받아내어야 하고 그 후로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하는 단계입니다! 지급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려면 고용주에게 여쭤보는 것이 빠르겠네요.!
참고로 위 댓글은 보통의 아르바이트 근무 경험을 바탕하여 댓글남깁니다. 정확한 법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나중에 달릴 노무사 분의 답변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휴수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적는 것이 가장 좋긴 하나,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관계 없이 주15시간 이상, 만근하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