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8226**8
2026-01-02 15:40
3
15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 17시간 일하는 알바를 하게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럴경우 나중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없는 계약서에 제가 서명했다고 해서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못 주겠다고 하실 수 있나요? 제가 사장님께 주휴수당 내용을 여쮜봐야 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5 14:5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다면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작고낭만있는까치
    2026-01-03 02:56
    신고하기
    차단하기

    서명한 계약서에 주휴수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해서 못받는 것은 아니에요. 주휴수당은 법적에 보장된 당연한 임금이기때문에 지급되어야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사유로 점주가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잘 설명해서 받아내어야 하고 그 후로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하는 단계입니다! 지급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려면 고용주에게 여쭤보는 것이 빠르겠네요.!

  • 작고낭만있는까치
    2026-01-03 02:57
    신고하기
    차단하기

    참고로 위 댓글은 보통의 아르바이트 근무 경험을 바탕하여 댓글남깁니다. 정확한 법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나중에 달릴 노무사 분의 답변을 참고하세요

  • 염상열노무사
    2026-01-05 10:13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휴수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적는 것이 가장 좋긴 하나,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관계 없이 주15시간 이상, 만근하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