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재작성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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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죠의모험
2026-01-02 15:2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8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 적은 근무지에서 다른곳으로 이동,근무 타임 바뀌었는데
재작성 하지 않았어요 이 경우 과태료를 물수있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작성 하지 않았어요 이 경우 과태료를 물수있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2 15:2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 제17조 제2항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 제17조 제2항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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