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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고다정한이구아나
2026-01-02 14:35
1
111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내일 알바하려는 곳에 서류내야하는데 등본에 나온 가족들 주민등록번호는 매직 같은걸로 가려도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2 15:0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네, 본인 개인정보는 사회보험 취득신고 등 회사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알려두면 됩니다. 다만, 가족의 개인정보(주민번호)는 가려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45080**2
    2026-01-03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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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번호 안보이게 출력이 가능한데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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