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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져
2026-01-02 14: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2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을 하다 왼손 검지를 다쳤는데 다친거에 대한 치료비를 받을수있나요? 현재 손가락이 안좋아져서 퇴직하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2 15:0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4일 이상 치료를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으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최초요양급여)신청 가능합니다. 4일 미만 치료를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등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접 치료비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4일 이상 치료를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으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최초요양급여)신청 가능합니다. 4일 미만 치료를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등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접 치료비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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