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액제 급여 강사 시간 외 보충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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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볼펜
2026-01-02 14:02
1
103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정액제로 학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주 2회 근로시간 14.5시간, 근로시간 외 유급 휴계시간 1시간으로 근무했습니다.

계약된 근로 시간을 초과한 시간 외 보충 건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고 또한 저도 고용주에게 임금을 따로 요청하지 않아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 외 보충 건에 대해서 급여를 정산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원에 출퇴근 기록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깜빡하고 기록을 하지 못한 근로일들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갔다 왔다는 것 자체는 교통카드로 증빙할 수 있는데 이게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2 15:0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단순히 교통카드로만 입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추가로 시간 외 보충건에 대해서 <사업주의 묵시적 승인 또는 명시적인 승인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 그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대해서 추가로 입증(동료 진술서 등) 가능하다면, 임금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직무역량 부족 등으로 자발적인 연장근로로 보여지면 안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주차소장임
    2026-01-0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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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역량부족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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