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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75**6
2026-01-02 10:30
0
30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전날 구인문자로 대화하여 오늘(2일)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동시간 2시간 걸려 앞에 와서 전화하니 오늘 일을 하기로 한적이 없다하여 집가는 중입니다.. 다른 알바도 안잡았고 돈 벌어야하는데 하루를 날려 화가나는데요 ..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아래 문자 답장내용에는 네 가능합니다라고 보냈고 회사 앞까지 갔다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업체측에서 보낸 문자]
내일 10시 xx 업무 근무 가능할까요?
[ xx 업무 안내]
장소 : xx
(Xx 4센터)
(주) xx

업무 : xx

근무시간 : 10:00~17:00 6시간 근무
(휴게시간 60분)
+ 점심 도시락 제공

급여 : 70,000원(세전금액,당일지급)
반바지, 슬리퍼 금지

꼭 늦지 않게 9시 45분까지 도착 바라며
미리 위치 위 주소 검색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2 15:0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해당 문자게 채용확정 문자로 판단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채용내정 중 해고 당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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