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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휴일 연장 시 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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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430**8
2026-0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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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직(일용직) 으로 1월1일 공휴일 오후조 근무 했습니다.

17:00~02:00까지가 정규 근무 이고
40분 추가 연장이 있어서 02:40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궁금한게 연장근무 수당 1.5배 + 야간수당 0.5배 해서 40분에 대한 시급은 2배가 맞는지 아니면 공휴일 수당 1.5배까지 포함이 되는건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2 15:0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입니다. 다만 휴일근로 중 8시간 이내 근무는 (쉽게 말해서) 1.5배 계산되며, 8시간 초과부터는 2배 계산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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