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그그그래도
2026-01-02 09:05
1
19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8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자동차 부품 조립하는 소형공장인데 근로계약서 쓴 상태이며 물량이 점점 줄어들어서 사장님께서 이번 1월도 더 줄어들어서 한명에서 2명이 관둬야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직원은 저 포함해서 3명이고, 근로계약서 썼고 3.3프로 종합소득세도 떼고 월급을 받았는데 직원 3명 중 누구를 콕 찝어 나가라고는 안하셨고 알아서 나가기를 바라시는데 지금 저희 직원 다 고용보험도 안 들어있고 알아보니까 사장님 쪽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피보험자자격확인(?)소급지급 해 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그마저도 안 해주신다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 회사에 연,월차도 없고 일 할 물량이 없는 날에는 하루 전날에 쉬어야한다고 알려주시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2 14:5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사회보험 취득신고 요청을 해보시고 거부당하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 휴업수당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6조 등 참조)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02 09:10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복지공단에 4대보험 미신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고, 권고사직이나 해고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