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신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명랑한햄스터
2026-01-01 17: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7/17입사~8/11퇴사
사대보험을 7월,8월 다 뗐는데 아직 세금신고를 하지않았어요.첨엔 연말에 한다고 연말에 확인할수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신고가 안됐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7/17입사~8/11퇴사
사대보험을 7월,8월 다 뗐는데 아직 세금신고를 하지않았어요.첨엔 연말에 한다고 연말에 확인할수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신고가 안됐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2 14:45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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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복지공지공단에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