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욕설이나 폭언에 관하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894**0
2026-01-01 16:01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2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고기굽는 아르바이트와중에 사장님에 제가 말한내용에 대해 오해하셨는지 듣고 “내 앞에에서 시x ~하지마라“ 정확한 서술어는 주변에 시끄러워서 못들었습니다 아마도 게으름?피우지마라나 찡찡거리지마라는 식의 서술어였습니다
그리고 돈벌기가 쉬운줄아나? 라고 하시며 화가난채 대답하셨습니다 그 후 사정을 설명한뒤에 사장님께서 자신의 오해였다고 사과하셨지만 저와 사고방식이나 기본적인 사람의태도가 너무 다른거같았고 저도 마음이 상했으며 일이 상상이상으로 힘들어서 그만뒀습니다. 이러한 욕설은 한경우에 어떤 처벌이나 제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무일은 약 3.5일입니다
그리고 돈벌기가 쉬운줄아나? 라고 하시며 화가난채 대답하셨습니다 그 후 사정을 설명한뒤에 사장님께서 자신의 오해였다고 사과하셨지만 저와 사고방식이나 기본적인 사람의태도가 너무 다른거같았고 저도 마음이 상했으며 일이 상상이상으로 힘들어서 그만뒀습니다. 이러한 욕설은 한경우에 어떤 처벌이나 제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무일은 약 3.5일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2 14:5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해당 내용 정도로는 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업주게 귀하에게 직접 욕설을 한 것이 녹음 되어 있다면, 경찰서 민원실에서 이에 대한 신고 방법을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는 변호사님하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해당 내용 정도로는 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업주게 귀하에게 직접 욕설을 한 것이 녹음 되어 있다면, 경찰서 민원실에서 이에 대한 신고 방법을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는 변호사님하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안녕하세요 사업장 내에 욕설등으로 업주의 처벌을 바라고 계실거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욕설한 사장이 글쓴이분에게 욕설을 내용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목격하여 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인 상황에서 욕설은 미리 녹음이 준비되어있기 미흡하기 땜에 주변인들에 증언이 중요할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욕설을 내뱉엇고 누군가를 특정하여 제 3자가 있는 공간에서 경멸감을 심어주었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주는 모욕죄등에 처벌을 받을수도 있을거 같고 다수가 보는 앞에서 허위사실이나 글쓴이분에 민감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전파성이 이미 많이 퍼져있는 정도면 명예훼손도 될텐데 그 정도에 상황도 아닌거 같고 이게 증거도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1대1로 벌어진 일이라면 업주에 처벌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로 모욕죄 성립요건은 특정성,공연성,모멸감(제 3자가 보았을때 사회적 지위를 깍아내릴정도) 이 3가지가 충족 되어야 처벌가능할거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욕설이나 폭언은 전형적인 직장내괴롭힘으로 1회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