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중인데 취업이되면
신고하기
차단하기
푸른나
2026-01-01 15:44
0
21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나이 많은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취업준비와 병행하고있어..혹시 취업이되면 일주일전에 그만두겠다고 말해도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2 14:45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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