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fhskakq
2026-01-01 14:28
1
17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는 주 14시간만 근무하다가 3달 동안만 주 27.5시간 근무하기로했는데 사장님이 입사때 주휴안받기로했다고 한두달 많이한다고 주휴 받는게아니라고하시네요 입사때는 14시간만하니까 주휴 안받는게 당연한줄알았고 3달동안은 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2 14:5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우선,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3달 동안만 주 27.5시간 근무한 것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발생요건 판단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개월은 주27.5시간 근무는 짧은 기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청구는 해볼 만합니다. 이것은 노동청 가봐야지 결론 날 것 같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02 09:15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업주의 논리도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안주겠다고 하면, 소정근로시간인 1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무로 쳐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3달 동안 일하시다가 나중에 주휴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