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윰쭈
2026-01-01 13:54
1
10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98,72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5일 17:00-02:00 근무 1시간 휴게시간 카페입니다 3년째 근로중인데 4대보험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하시고 식대를 떼가고 210,000원 제외 220정도 받고 있는데 야간수당 포함해 잘 받고 있는 건가요 4대보험 미가입 명목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2 14:5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정책상 구체적인 임금값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서 떼가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취득신고는 사업주의 법정의무사항입니다. 취득 미신고는 사업주가 잘못한것입니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취득신고를 희망하면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고, 거부당하시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공단에서 직권 조사하여, 사업주에게 취득신고를 하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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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명백한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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