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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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531**9
2026-01-01 11: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혼자 알ㆍ바라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ㆍㆍ
4대보험 미가입이구요 ㆍㆍ
혹시1년이성 근무후 그만두면
받을수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어디로 연락해야하는지도 궁긍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구요 ㆍㆍ
혹시1년이성 근무후 그만두면
받을수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어디로 연락해야하는지도 궁긍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2 14:47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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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퇴직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4대보험 미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주지 않을 공산이 있으니 임금도 적절히 받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아무것도 가입안된상태인데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