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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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531**9
2026-01-01 11:03
2
9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혼자 알ㆍ바라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ㆍㆍ
4대보험 미가입이구요 ㆍㆍ
혹시1년이성 근무후 그만두면
받을수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어디로 연락해야하는지도 궁긍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2 14:47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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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퇴직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4대보험 미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주지 않을 공산이 있으니 임금도 적절히 받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KA_45531**9
    2026-01-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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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가입안된상태인데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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