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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날이되길
2026-01-01 03: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내역에 “매월 초일에 기산하여 말일에 마감하고 당월 말일에 근료자명의의 급여통장에 입금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2025년 12월29일 중도 입사해서 교육기간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기간이지만 사전에 교육기간 동안 유급으로 진행된다고 들었으나 계약서에 제시한 대로 말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급여일이 당월 말일이 맞는 지와 12월 급여가 들어오지 않은 점에서 다시 한번 인사팀에 문의 해봐야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급여일이 당월 말일이 맞는 지와 12월 급여가 들어오지 않은 점에서 다시 한번 인사팀에 문의 해봐야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2 14:4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원칙적으로는 12월 중도에 입사하였다면, 12월분 임금 정산은 12/31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황상 해당 회사는 12월 임금은 1월 급여 지급시 함께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원칙적으로는 12월 중도에 입사하였다면, 12월분 임금 정산은 12/31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황상 해당 회사는 12월 임금은 1월 급여 지급시 함께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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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몇일안되니까 이번달꺼다음달에 한꺼번에 들어간건지 정확한건 직접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교육비를 다음달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