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관련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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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ㅅㅎㅅㄹ
2025-12-31 20:27
1
16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2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금토 알바였는데
일단 금토 모두
아침 9:30 분 출근
시키고 10시 출근으로 적게 시켰습니다

30분 일찍와서 오픈 준비 시키고 했구요

금요일 근무 10:00-21:00 시간 10시간
점심시간 1시간 간식비 3천원

토요일 근무 10:00-15:00 시간 5시간
점심시간없음 간식지 5천원

씨씨티비 동의서 안썼는데
계속 씨씨티비로 보면서 전화로 불려가서
혼났습니다

이렇게 2주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오늘 급여 들어왔는데
311,060원 에서 고용보험 2790원을 뺀
308,270 원 받았습니다


주 15 시간 근무 했는데
주휴수당 포함도 안되어있는거 같고 이럴땐 주휴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2 14:44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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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30분 조기 출근은 임금청구하시고, CCTV로 혼내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안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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