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방적 근로 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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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믜
2025-12-31 19:09
1
165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이 매장 장사가 안된다고 일방적으로 근무 요일을 단축시킵니다.
원래 금, 토, 일 근무 였는데 갑자기 통보를 하셔서 토요일만 나갑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처음에 적은대로 토, 일로만 적혀있습니다. 중간에 알바생이 나가 협의하에 금토일로 늘어났다가 지금은 장사가 안된다고 토요일만 나갑니다.

중간중간에도 매장에 손님이 별로 없다고 그냥 퇴근시켜 버립니다.

이거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2 14:4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퇴사하시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민트러브
    2026-01-0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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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일을 구해보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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