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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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978**0
2025-12-31 17: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샐러드 가게에서 3.3프로 내고있는데 1년이상 되어서 남편회사로 되어있던 의료보험이 따로 나오게되었고 국민연금도 나왔어요
혹시 다른곳 평일2시간 5일알바로 4대보험을 내고 일하게된다면 기존 따로 나왔던 세금은 안나오고 4대보험으로 나올수 있을까요?
혹시 다른곳 평일2시간 5일알바로 4대보험을 내고 일하게된다면 기존 따로 나왔던 세금은 안나오고 4대보험으로 나올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2 14:44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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