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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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고기발한송아지
2025-12-31 16:56
3
12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2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이런적이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올려봅니다.

유동적인 스케줄이나 제대로 체계가 안잡혀있어
인수인계 및 수습기간도중에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그래도 당일에 그만두는건 아닌것같아
일주일 반을 남겨두고 남은 날에는 불러주시면
출근을 하겠다고 죄송하다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저도 너무 짧은시간을 두고 그만둔건 잘못했습니다)

그치만 읽으시고 일주일이 넘게 답장이 없어
알바비 관련해서 다시 카톡드렸습니다.
또 읽고 답장이 없으셨습니다.

전화를 할 용기가 없는데 그래도 해보는게 좋을까요?
연락을 계속 피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2 14:4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일한 만큼에 대한 대가(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재직중 작성 및 교부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등에 해당될 것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36조 위반으로 진정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ㅇㅇㅇㅇㅗㅗ
    2026-01-0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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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않으면 100분의 40 이내로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 ㅇㅇㅇㅇㅗㅗ
    2026-01-0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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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못하면 임금체불이구요 최대 100/40에 지연이자까지 합산해서 지급하여야ㅊ합니다

  • ㅇㅇㅇㅇㅗㅗ
    2026-01-02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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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는데 제 친구가 3년전 쯤에 회집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 미교부 미작성으로 신고했더니 업주가 합의하자 해서 서로 합의 하고 끝낸 기억이 나네요 신고 때리면 벌금 500이하나 영업정지 2년인가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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