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미지급 신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상상하하
2025-12-31 16:00
0
190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2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로 12.16일 부 청평물류센터일 21시부터 06시까지 하는 알바를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손을다치는 바람에 21시부터 00시 30분까지 일하고 중간에 복귀했습니다. 담당자와 그 건물관리자에게 일한만큼 시급을 받을수있다하였고 중간에 탈퇴한 사람은 2주내에 시급을 받을수있다고 했습니다.(녹음 있음, 근로계약서 있음, 관리자와의 문자내역있음)
2주가 지난 지금 담당자는 급여를 주지않고 아마 다음주에 줄수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제 급여를 받고 급여를 제때 안주는 행위에대한 신고를 원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31 16:19


(상담내용)
임금은 월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한 경우 퇴사일 로부터 14일이내 밀린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퇴직일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