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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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846**2
2025-12-31 11:3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이 근로 계약서 작성하자는데 자꾸 미루고 피하는데 나중에 저에게 불이익이올까 두렵습니다
신고하는게 맞는걸까요?
신고하는게 맞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31 15:02
(상담내용)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 두어야 상호분쟁시 불이익을 예방할수 있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비치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근로자가 요구할 있읍니다
작성을 거부하면 근로를 거부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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