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가족 모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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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y5**0
2025-12-31 08:51
7
2990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33,333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재직중입니다
회식자리에서`공개적으로 가족모욕 을 하옇습니다
메일로 근로법에 잇는 직장내괴롭힘으로``사업장에 이메일을보냈고 이사는 사람은 불러모아 내가그랬냐며 물었고 사람들은 당연히 밥줄이 달린문제기에 아리라고 했다고합니다 그회식자리참석여부 허락은 이사한테 받았고
저랑 배우자는`그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모욕당했습니다
술안따른다는 이유로 사회생활못한다고
니가여기 회사사람이냐고 눈치없다며 이사한테 제가 못버틴다고 이사가 말했습니다
남편또한 너는 이게문제라며
이거에대해서 저는 분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남편은 일좀크게만들지 말라고 소리지르는데 어떡해 해야하나요 예전에도 이런식에 일들이 여러번 있었다고는. 하는데 참는게 답인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31 14:58
(상담내용)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내용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여지므로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읍니다
또한 가족을 모욕한 경우 민형사상 제소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7
  • 첫댓글
    KA_48460**4
    2025-12-3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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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모욕까지 했으면, 법적 대응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목격인들이 침묵하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과거 ㅇㅈㅎ 사건 생각나네요 본인 잘못은 아예 인지 없었던,, 증거만 있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데 당사자의 용기가 관건 같아요.. 저런 건 참고 지나가면 남는 건 상처 뿐이죠. 저라도 못 참을 거 같아요..

  • 귀엽고화난수달
    2026-01-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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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그만둘 거 아니라면 그만하세요. 남편이 회사를 다니잖아요. 남편이 괴로울 것 같네요 ㅜㅜ

  • 노무노무
    2026-01-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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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에서 가족모욕을 배우자가 있는자리에서 당했으면… 당장 굶지 않는 이상 때려치는게 맞는거 같아요. 근데 저같으면 바로 항의하는게 아니라 분하긴 하지만 이직확정되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거 같네요… 힘내세요 ㅠㅠ

  • NV_50092**6
    2026-01-0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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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녹음 필수

  • KA_48460**4
    2026-01-0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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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더 갈등이 되는 상황에요. 차라리 나 혼자만의 문제면 어찌어찌 답이 나오겠으나, 배우자는 분명 지금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시네요 , 밥줄이 달려 있으니, 증거도 없고 대응할 길도 없습니다 법으로 해봐야 변호사비용만 나오고 득이 없어요

  • 앵그리덕
    2026-01-0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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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하신곳이 식당인가요? 식당내부에 cctv가 찍고 있을 가능성이있으니 cctv영상이 사라지기전에 그날 영상 확보하시고 음성이 담겨있지 않아 그 직원들이 그런적 없다고 발뺌해도 cctv영상속 모습 정황으로도 유추해서 유죄 이끌어 낼수도 있으니 무엇이든 노력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문방사우
    2026-01-0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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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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