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근무 출근중 일방적인 취소통지 보상 대응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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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927**1
2025-12-3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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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일 단기 알바지에서 출근 확정 문자를 전날에 확인 받았습니다. 출근 확정 사실을 안내받고 새벽 4시에 2시간동안 걸어서 통근 장소에 도착했고, 출근 30분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일방적으로 취소당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및 최대한 처벌 가능한 방법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31 14:50


(상담내용)
채용사실을 있음에도 출근을 거부였다면 부당해고가 될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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