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근무 출근중 일방적인 취소통지 보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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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7308**1
2025-12-31 07:4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용근무 출근중 일방적인 취소통지 보상 대응
일용직 아르바이트가 오전 8시 예정되어있었습니다.
하루전날 상호간 문자를 나눴고 개인정보(계좌.번호.주민번호 앞자리 등) 공유드렸고 당일 출근 전 오전 6시까지 알바참석여부를 다시 묻는 절차가 있어 참석하겠다는 문자를 오전6시에 보낸 뒤 출근을 하던중이었습니다. 7시가 되어 갑작스레 회사 자재수급 문제로 금일 근로가 취소되었으며 상시고용이 아닌 단순 일용직 근로 형태이기에 법적으로 근무취소시 별도 보상과 책임이없다는 문자를 전달받았습니다. 하루하루 일용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하루를 이렇게 날려먹었습니다. 출근통보를 한지 한시간이 되었는데 이렇게 취소통보를하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가요 법적보호를 못받나요..? 알바몬 등록 회사 정보를 보면 직원수는 500명 가량으로 보여지는데 이또한 나중에 다르게 말해 5인이하 사업자라고 말할수도 있는걸까요 우리는 그회사에 하청이다 라고 주장하면서요..!
일용직 아르바이트가 오전 8시 예정되어있었습니다.
하루전날 상호간 문자를 나눴고 개인정보(계좌.번호.주민번호 앞자리 등) 공유드렸고 당일 출근 전 오전 6시까지 알바참석여부를 다시 묻는 절차가 있어 참석하겠다는 문자를 오전6시에 보낸 뒤 출근을 하던중이었습니다. 7시가 되어 갑작스레 회사 자재수급 문제로 금일 근로가 취소되었으며 상시고용이 아닌 단순 일용직 근로 형태이기에 법적으로 근무취소시 별도 보상과 책임이없다는 문자를 전달받았습니다. 하루하루 일용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하루를 이렇게 날려먹었습니다. 출근통보를 한지 한시간이 되었는데 이렇게 취소통보를하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가요 법적보호를 못받나요..? 알바몬 등록 회사 정보를 보면 직원수는 500명 가량으로 보여지는데 이또한 나중에 다르게 말해 5인이하 사업자라고 말할수도 있는걸까요 우리는 그회사에 하청이다 라고 주장하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31 14:48
(상담내용)
일용직으로 약정하고 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만으로 근로계약 여부를 자세히 알기가 어려우나
사실상 출근을 인정하고 대기하였는데 갑자기 취소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제공 거부가 되며
그날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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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런경우 신고해봤는데 조사관이 전화와서 해도의미없을거라는 식으로 내용을 이해못하는척 말을 하길래 제가 신고 해도 어짜피 안될거라는 건가요? 궁금해서요 라고 물어봤는데 당황하면서 변명함 나중에 알고보니 거의 신고해도 의미없는경우나 받아도 조정기간에 가서 서로봐야하고 이 기간이 3개월에서 그 이상갈수도있다함 저는 일주일동안 당일취소당해서 신고한건데 불확실하고 조사관마저 저런식이니 스트레스만 키우겠다 싶어서 취소해달라함 피해당하는 사람이 분명 엄청 많을건데 노동자법은 일용직에게는 없는거구나 싶었음 불가축천민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