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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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uilu
2025-12-31 00: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화 12:30~22:30(16:30~18:30 휴게)
수,목 18:30~22:30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알바로 일 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1년 일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1년 이상 일한 뒤 그만둔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수,목 18:30~22:30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알바로 일 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1년 일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1년 이상 일한 뒤 그만둔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31 14:33
(상담내용)
계속 근로 1년이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읍니다
주15시간 근로중 1년간 근무기간중에 중단되지 않아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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